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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저소득층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5차 재난 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신청 날짜와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가구 소득 하위 80%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이 하위 80% 이하 해당되는 경우 지원되며, 1인 가구(연소득 5천만원), 맞벌이 가구(가구원수 +1명)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때 건강 보험료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는 장기 요양보험료는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지급액
- 1인당 25만원
지급방식
-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선택 수령
- 세대원 중에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개인별로 신청해서 원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신용·체크카드: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 상품권(모바일·카드형):지자체별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신용·체크카드: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지역사랑 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읍면동 주민센터/지역 금고
- 찾아가는 신청: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지급일정
- 9월 중순 지급을 목표로 준비 중이나, 실제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결정
문의처
상생국민지원금 문의 (국번없이 110)
저소득층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약 234만명
- 법정 차상위 계층 59만명
-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34만명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자격 보유 대상자)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1회 지급
(가구 대표계좌 일괄지급)
지급일
2021년 8월 24일
- 별도 신청 없이 일괄지급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통해 계좌정보 확인 후 지급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1인당 25만원)과 합치면 1인당 총 35만원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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