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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1인당 10만원 지급

by ЯДЦклэㆎ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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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1인당 10만원 지급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 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지원금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약 234만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수급가구 34만명 등 지원받는 계좌로 1인당 10만원씩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예정일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을 통해 9월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5차-재난지원금-저소득층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약 234만명
  • 법정 차상위 계층 59만명
  •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34만명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자격 보유 대상자)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1회 지급

(가구 대표계좌 일괄지급)

지급일

2021년 8월 24일

  • 별도 신청 없이 일괄지급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통해 계좌정보 확인 후 지급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1인당 25만원)과 합치면 1인당 총 35만원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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